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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내년 강행 방침 재확인…손실 이월공제는 “시행 후 보완 가능”

코인딱 📅 2026.07.29 18:01 👁 4 💬 0 👍 0

정부 “가상자산 세금,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현재 올해 말까지 적용이 미뤄져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 맞춰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현 단계에서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가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이며, 이후에는 과세 체계가 가동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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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유예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단순한 연기 여부를 넘어 과세 방식 자체의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핵심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 부재

김상훈 의원은 현행 제도가 투자 손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 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수익과 상계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 원 손실을 본 뒤 다음 해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실제로는 누적으로 500만 원 손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발생한 500만 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된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차이

김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이들 국가는 가상자산을 대체로 자본이득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역시 이러한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일단 시행, 필요하면 손보겠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즉각적인 제도 변경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시행 이후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주식 투자 역시 손실 이월이 현재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신 일부 공제 측면의 장치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가 실제로 시작된 뒤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부는 우선 내년 시행을 유지하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후 손질하겠다는 태도다.

국제 정보교환 체계와 과세 시점도 도마 위

또 다른 논점은 해외 거래를 얼마나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인 CRS의 가상자산 적용 시점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관련 정보교환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국내 투자자만 상대적으로 더 쉽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제 공조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 전환은 신중론

구 부총리는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세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자본이득세 체계 안에서 가상자산을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하고 일정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만 별도로 떼어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자본이득세 도입 문제는 가상자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과 연결된 이슈인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국회 논의와 세부 보완

결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명확하다. 올해 말까지만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과세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시행 전후로 손실 이월공제, 해외 거래소 소득 파악, 과세 형평성 같은 세부 쟁점이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 입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
  • 주요 논란: 손실 이월공제 불가, 과세 형평성 문제
  • 야당·여당 문제 제기: 해외 정보교환 체계 미비 상태에서의 조기 과세 우려
  • 정부 보완 여지: 시행 후 필요 시 제도 개선 검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와 과세 체계 정비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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