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세금 부과 2029년으로 재연기 추진…김상훈 의원 2년 유예안 준비
가상자산 과세 시행, 다시 2년 늦추는 방안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기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한국 투자자에게만 먼저 세금을 적용할 경우, 자금이 해외 거래소나 다른 거래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과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
현재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2027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수익 가운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지방세도 포함된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세율이나 공제 기준을 손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 개시 시점 자체를 2029년으로 미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하필 2029년인가
이번 유예안에서 제시된 가장 큰 논리는 국제 공조 체계의 정비 시점이다. 김 의원 측은 OECD가 추진 중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즉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체계가 주요국에서 2029년 전후 본격 가동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관련 정보 공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기 전에 한국만 먼저 과세를 시작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 거래소·DEX·P2P로 자금 이동 우려
과세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투자자에게만 먼저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등으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확보 효과는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만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손실 이월공제 부재도 제도 미비로 지적
과세 시점 문제와 함께, 현재 제도 설계 자체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 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특정 해에 큰 손실을 보더라도 다음 해 수익과 상계할 수 없는 구조다. 변동성이 매우 큰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가격 등락폭이 큰 자산에 대해 손실 반영 장치 없이 수익 구간에만 과세할 경우, 장기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유예안에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입장 엇갈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당 내부 분위기가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폐지안
- 2030년까지 3년 연기하는 유예안
- 2029년까지 2년 늦추는 김상훈 의원안
즉, 같은 당 안에서도 폐지와 유예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 차례 미뤄진 과세…이번엔 세 번째 연기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한두 번 미뤄진 사안이 아니다. 원래는 2022년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후 2025년으로 연기됐고, 다시 2027년으로 한 차례 더 늦춰졌다.
만약 이번 2029년 유예안까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세 번째 시행 연기가 되는 셈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
현재 여러 법안이 동시에 경쟁하는 구도인 만큼,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중심이 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야당과의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최종 시행 시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내 투자자와 거래소 모두 제도 불확실성을 안은 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