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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 강조…“인프라 미비한 과세는 해외 자금 유출 우려”

코인딱 📅 2026.08.27 12:00 👁 2 💬 0 👍 0

국민의힘, 성급한 가상자산 과세에 우려 표명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를 서둘러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먼저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맞춰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거래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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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해외 거래소 정보 파악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것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내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다. 김 의원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CARF 도입 시점 차이도 변수

그가 언급한 보완 장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다. 다만 이 제도는 각국의 도입 일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별 시행 시기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서로 다르게 형성돼 있어, 국제 공조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해외 거래 정보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국가마다 제도 시행 속도가 다르면, 국내에서만 먼저 과세를 강화할 경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는 자금 이탈뿐 아니라 거래의 비가시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단계 입법 완료 전까지 과세 미뤄야”

김상훈 위원장은 해법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그의 주장은 과세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과세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금만 먼저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시장 제도, 법적 틀이 함께 정비된 이후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만 과세의 형평성과 집행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복돼 온 과세 연기, 배경은 제도 미비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 시점이 조정돼 왔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만이 아니라, 시장 제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법적 기반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
  • 투자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 확보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도 정비보다 과세를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왜 지금 과세 유예 논쟁이 주목받나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 수많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이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은 단순히 세금을 언제 걷을지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성급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자금이 규제가 덜한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자본 유출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 과세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가 내놓을 가상자산 세제 및 정책 방향, 그리고 2단계 입법의 진행 상황이 실제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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