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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연기 추진…“과세 체계부터 정비해야”

코인딱 📅 2026.08.28 19:00 👁 3 💬 0 👍 0

가상자산 과세, 다시 2년 늦추는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핵심 배경은 과세를 집행할 기반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은 거래 파악과 과세 적용이 쉽지 않고,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과세 기준의 균형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 연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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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입된 제도, 시행은 이미 여러 차례 늦춰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처음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세율로 별도 과세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 시행 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과 달리 세 번에 걸쳐 유예가 이뤄졌고, 현재 기준 시행 예정일은 2027년으로 잡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다시 2년 뒤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DEX·P2P·디파이 거래, 현실적으로 추적 한계

김 의원 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과세 인프라의 미비다. 국내 중앙화거래소(CEX) 바깥에서 이뤄지는 DEX 거래나 P2P 거래, 디파이 활동은 거래 기록을 확인하거나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까지 포함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아, 실제 과세 과정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교환 체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 영역에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과 비교한 과세 형평성도 쟁점

또 다른 논란은 주식 투자와의 형평성이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는 별도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동일한 투자 성격의 자산에 대해 세금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손실 처리 방식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해 큰 손실을 기록하고 다음 해 수익을 냈을 경우, 실제 누적 손익과 세법상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준비 없는 과세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과세 개시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동시에, 그 사이 국내 과세 시스템과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서두를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제도를 다듬은 뒤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 다시 불붙은 과세 시점 논쟁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 도입 이후 5년 넘게 시행과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번 법안 발의로 과세 개시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이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쏠릴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세 시점뿐 아니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 요약

  • 개정안 내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연기
  • 주요 이유: DEX·P2P·DeFi 과세 인프라 부족, 해외 거래 정보 확보 한계
  • 형평성 문제: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와 비교한 불균형 논란
  • 손실 반영 한계: 가상자산 투자손실의 이월공제 불가
  • 향후 변수: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국제 정보교환 체계 정비 속도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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