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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논란 확산…“주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22%는 불균형”

코인딱 📅 2026.09.03 21:00 👁 11 💬 0 👍 0

2027년 시행 앞둔 가상자산 과세, 국회 토론회서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

2027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과세 체계의 분류 기준, 집행 인프라, 자산 간 형평성이 모두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현재 방식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16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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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코인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실효세율 22%가 적용되며, 첫 신고 시점은 2028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주식과의 통산도 불가

토론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부분은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주식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자산과의 손익 통산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실제로는 전체 기간 기준 손해를 봤더라도, 특정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1,000만 원 손실을 기록한 뒤, 2028년에 500만 원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해보자. 2년을 합치면 여전히 총손실 상태지만, 현행 구상대로라면 2028년 이익분에 대해 55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도 과세가 이뤄지는 셈이라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스테이킹·채굴·에어드롭까지 일괄 기타소득 처리 우려

단순 매매 차익뿐 아니라 스테이킹, 채굴, 유동성 공급(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수익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을 경우, 과세 시점이 중첩되면서 이중과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야당은 폐지 또는 추가 유예 주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된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시행한 뒤 보완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만 계속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2~3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송언석 의원의 폐지안, 김상훈 의원의 2029년 유예안, 정성국 의원의 2030년 유예안이 발의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애면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차별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지갑, 디파이(DeFi) 영역은 거래 추적과 과세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잠재 세수는 15조 원 추정…문제는 과세 사각지대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잠재 세수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자산이 큰 변수다. 특히 개인지갑과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진다.

정부 기관들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은닉을 시도할 경우 완벽한 파악이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대형 해킹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해커 검거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과세 움직임에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가속 우려

과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규모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해 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에서는 해외 및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간 자산 규모를 700조 원 수준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흐름 속에서, 국내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00만 투자자 시대…과세보다 산업 전략이 먼저라는 지적

일본, 중국, 한국은 한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했지만, 과도한 규제 기조 속에서 산업 활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성급하게 세금부터 부과하기보다 산업 성장을 유도하면서 세수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시장 확대와 증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선거 이전에 제시했던 암호화폐 산업 육성 약속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쟁점 1: 가상자산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 쟁점 2: 손실 이월 및 금융자산 간 손익 통산 불가
  • 쟁점 3: DEX·개인지갑·DeFi 등 과세 인프라의 한계
  • 쟁점 4: 산업 육성과 세수 확보 사이의 정책 균형

결국 향후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세금을 걷을지 여부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 체계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300만 투자자를 보유한 시장인 만큼, 다음 입법 논의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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