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27곳 웹 접속 차단…쿠코인·MEXC·빙엑스 포함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웹 접속까지 차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해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27곳에 대해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내 접속이 막히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한 뒤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으며, FIU는 13일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차단 대상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코인W(CoinW), 빙엑스(BingX), 비트마트(BitMart)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분류된다.

앱 차단에 이어 웹 경로까지 봉쇄
이번 조치는 앞서 진행된 구글·애플 앱 마켓 내 차단의 연장선에 있다. FIU는 기존에 차단 요청했던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 사이트 가운데 현재 실제 운영 중인 27개를 추려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조치 방식은 사업자의 서버나 운영 주체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뉘며, 국내 기반이면 이용해지, 해외 기반이면 접속차단이 적용된다.
그동안 앱 설치가 막힌 이후에도 상당수 이용자들은 모바일 브라우저나 PC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접속해 거래를 이어왔다. 이 때문에 앱 마켓 차단만으로는 실질적인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웹사이트 접근까지 제한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창구는 사실상 대부분 닫히게 됐다.
FIU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법 거래소 노출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피해 접수 없이도 곧바로 차단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향후 차단 방식의 변화다. 당국은 앞으로 별도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미신고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움직이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위험 요소를 먼저 끊는 사전 차단 체계로 무게를 옮기겠다는 의미다. 당국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드러나기 전이라도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법인이라도 국내 영업이면 특금법 적용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FIU에 정식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FIU는 국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동일하게 특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해외 거래소들은 선물 거래, 파생상품, 폭넓은 상장 종목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국내 원화 거래소가 채우지 못한 수요를 흡수해 왔다. 하지만 앱과 웹 접근이 차례로 막히면서 이 수요가 국내 신고 거래소로 이동할지, 혹은 다른 우회 경로로 분산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 차단 대상: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27곳
- 대표 사례: 쿠코인, MEXC, 페멕스, 코인W, 빙엑스, 비트마트
- 핵심 변화: 앱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
- 향후 방침: 피해 신고가 없어도 적발 즉시 심의 후 차단
- 법적 기준: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대상 영업이면 특금법 적용
결국 시장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당국이 예고한 ‘적발 즉시 차단’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집행되느냐다. 향후 추가 차단 목록이 얼마나 신속하게 공개되는지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 규제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