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약 한달 남은 대단한 법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대한민국 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

사실상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법에 안 걸리려면 전서구나 손 편지를 이용하거나 봉화를 사용하면 피할 수 있다.
불법 정보만 내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개정안에서 말하는 불법 정보는 무엇일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차별을 선동" 혹은 "증오심을 조장" 혹은 "존엄성 훼손"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 대한 비판, 비난을 통해 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느끼면 "일단"걸림
웃긴 건 이걸 불법허위정보라 본다는 것임
예를 들면 7월 7일부터는 사회적 신분 -> 선관위 (공무원), 불법체류자
인종 -> 중국인,
장애 -> 지하철 막는 그분들
성별 -> 락카칠 잘하시는 분들이 속한 집단
나이 -> 영포티
저 법의 기준은 정말 추상적이다 보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한다면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도둑질 한 사람을 "거지새끼"라고 비난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이 존엄성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어찌 될지 알 수 없음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 혹은 비판하는 게 불법허위정보가 되는 신기한 세상
반대도 잡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시행된다는 게 유머임
더 웃긴건 본인들 편 언론도 반발하니까 저기에서 언론은 싹~ 빼주셨음
결론 - 7월 7일부터 온라인 차별금지법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