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618088900064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