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411?type=breakingnews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학생들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