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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악질 슈킹인 이유

드립장인보조 📅 2026.07.14 12:26 👁 3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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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올해 초 규칙 개정을 통해 선거 기간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 각각 1명씩 위촉하던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의 추가 위촉을 허용했고, 지급 기간도 3개월에서 한 달 늘려 4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1만339명으로 늘었고 총 필요 예산 역시 4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기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약 30억원에 불과해 10억원 상당의 재정 공백이 발생했다.

 

재원 압박을 받게 된 선관위는 성격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수당을 돌려막았다. 특별정려금은 기타운영비로 분류돼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세목이 달라 함부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하급 기관에 “사례금 항목을 특별정려금으로 세목 조정해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투입된 재원은 일반수용비예산이었다. 일반수용비엔 지난해 12월 지침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50%로 낮추면서 남은 예산도 포함됐다. 전체 인쇄예산 약 145억원 중 시·도선관위 22억원, 구·시·군선관위 41억원 등 총 63억7422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윤 의원실은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무려 268번에 걸친 세목 조정을 통해 기존 30억원을 초과해 특별정려금 총 40억3922만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헌법기관이라도 재정예산의 관련법은 국가재정법을 따르는데

 

빼박 이 경우는 세목이 고정(투표용지 인쇄비 등의 목적이 명백한 세목)을 멋대로 특별정려금으로 선관위 내부에 뿌려버림

 

이를 무시하고 집행해버리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바로 걸리게 됨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더군다나 이걸 알고서 멋대로 세금을 뿌려버린 다음 투표용지 인쇄비가 없어서 참정권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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