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권법’을 제대로 알아보자


1. ‘실존 인물’과 ‘실제 인물’은 다르다
실존 인물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아이돌이나 같은 반 학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사람의 사진처럼 보이는 AI 인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창팝은 실존 인물인 신창섭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가상인간 로지 같은 경우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법안은 ‘실존 인물’과 ‘실제 인물’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가?
제안 이유에 등장하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해당 이미지가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인을 바탕으로 했거나, 그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도 이를 두고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발의안은 적용 범위를 넓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
하겠다고 한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실제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이라면 처벌하겠다는 구조다. 발의안 스스로 ‘실존 인물’과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을 구분하고 있다.
2. 딥페이크는 이미 처벌 가능하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는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안 제안 이유도 무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즉,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가 난 것이 아니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겠다고 밝힌다.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처벌이 아니다.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AI 성적 이미지의 제작은 물론, 소지·저장·시청까지 새로 처벌하려는 법안이다.
3. 단순 시청까지 처벌한다
법안은 제작·유포만이 아니라 다음 행위까지 처벌한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아주 사실적인 SFM 성인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날 메르시 실사화가 보고 싶어 실제 사람처럼 재현된 영상을 단순히 시청했는데, 판사님이 ‘동인지 감수성’이 높으셔서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결국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은 가상 캐릭터 영상의 단순 시청 여부를 두고, ‘동인지 감수성’에 따라 최대 징역 3년까지 갈 수 있는 구조다.
결론
결국 이 발의안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인간처럼 보이는 존재를 보지 말라.”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의 성적 표현물을 시청하면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가려면 인간형 캐릭터를 피해야 한다.
우리 모두 퍼리가 되라는 깊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