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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아닌 업그레이드" 곽튜브, 산후조리원 해명에도 논란 커진 이유

소속사 설명대로 단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객실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고가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사례가 해당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470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