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용 절세 꿀팁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토TV의 애비 파라무그손 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알려주신 몇가지 세금 관련 직장인용 꿀팁 알려드립니다

월세 살면 전입신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초과면 15%이고, 연 1,0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안 돼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막히니 꼭 확인 하십쇼

애지간한 병신 아니면 알겠지만
카드는 무조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그래서 이미 25%를 넘긴 뒤라면,
돈 쓸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게 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비 공제도 챙길 수 있고,
영화,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뿐 아니라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포함되고 있으니
염두에 두세요

은근 헷갈리는 케이스인데, 의료비는 낸 돈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최종 부담한 돈만 공제됩니다
병원비 냈더라도 실손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대신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대상인데
이거 은근 많이 놓치니까 잊지마십쇼
다만 시력 교정 목적이어야 하고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가능하며
현금,카드 결제 모두 인정 입니다
그러나
패션용 선글라스
컬러렌즈
단순 확대경
비의료기관에서 구매한 일부 경우
적용이 안되니 주의하십쇼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영수증은 앵간하면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구토TV 메탈세 였습니다
저와 같이 현명한 방법으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금을 줄여서 돈 아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