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다치지 않는 특수 지뢰 입니다.
작년에 나무곽에 넣고! 딱 바닥에 던져서!
물이 흘러도 안움직이게
해놨다니깐요.
제가 옆집 애 오지 말라고 문앞에 놔뒀는데!
아니 그 지뢰가 하필 옆집 대문 앞에가서
애가 밟았어요? 그럼 지뢰가 고의성이 있지
왜 내가 고의성이 있어요?ㅋㅋㅋ
라고 법원에서 변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