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기 최근 유머/이슈 연예인 코인 주식 꿀팁
✕
로그인 회원가입
유머/이슈 연예인 코인 주식 꿀팁
테마 전환
홈 › 유머 › 게시글
유머

“혼자 떡볶이 먹은 30대 딸”…부친은 34kg 영양실조로 숨져

드립장인보조 📅 2026.10.20 18:42 👁 3 💬 0 👍 0

image.png “혼자 떡볶이 먹은 30대 딸”…부친은 34kg 영양실조로 숨져
image.png “혼자 떡볶이 먹은 30대 딸”…부친은 34kg 영양실조로 숨져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픈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키가 170㎝였던 B씨의 몸무게는 34㎏에 불과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13일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그는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711885

 

 
#유머
🔗
▲ 이전글 ▼ 다음글
홈 인기 알림 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