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무서워"… 딸 태우고 194㎞ 음주 운전 사망 사고, 남편이 '1135명 탄원서'
"엄마 무서워"…딸 태우고 194㎞ 음주 운전 사망 사고, 남편이 '1135명 탄원서' : 네이트 뉴스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시속 194㎞까지 질주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의 남편이 지인 1135명에게 받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지인들은 사건에 대한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두 딸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A 씨가 "엄마는 너희한테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지?"라고 묻자 딸은 "나도 아는데 엄마 천천히 가줘"라고 애원했다.
아이들은 "엄마 천천히 가", "엄마 나 무서워"라며 거듭 속도를 줄여달라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라니까!", "너희가 무서워도 상관없어"라고 소리치며 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시속 137㎞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A 씨의 차량은 약 100m를 더 달린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8세 남성은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당시 여자 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여자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나 몸이 이상해, 안 움직인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놀랐잖아", "나 신호 위반도 안 했고 시속 80km로 달렸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A 씨는 최초 이를 부인하다가 추궁 끝에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유치장이었고 경찰들이 사람이 죽었다 했습니다"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 씨 남편이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자녀의 다른 친권자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과 A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시작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