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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뛰어도 피냄새…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현역’ 판정

유머과부하 📅 2026.10.27 22:15 👁 1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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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 박동현씨는 가습기 살균 피해로 인해 폐 손상 1등급 환자이지만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의무 대상자가 됐다.

박씨는 3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입영을 앞두고 러닝 머신을 뛴 박씨는 2분만에 목에서 피 냄새가 느껴질 만큼 숨이 가빠지고 쉽게 지쳤다. 달리고 나면 한참이 지나도 호흡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로 폐 기능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박씨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심각한 폐 부전증과 기흉으로 수차례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했지만 병무청에서는 “폐활량이 좋은데 운동 검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없다”며 동현씨의 만성피로증후군을 인정하지 않았다.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인등급상 폐손상 1급 1호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2002년생 장승원씨 역시 병역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장씨가 간질성 폐 질환과 기흉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폐 일부를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고 나서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장애인등급상 폐손상 1급 2호 기준)

 

 

 

지난 24일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만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서주(48·여·가명)씨는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했던 둘째 아들이 훈련소 생활 8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아들이 제대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된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동안의 병력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 받았다는 사실을 병무청에 알렸다. 그런데 신체검사 결과 아들 박민혁(21·가명)씨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 아들은 "하면 될 것 같다. 한번 해보겠다"고 엄마를 위로했지만 걱정이 된 김씨는 훈련소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부대 관계자들에게 아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민혁씨의 몸에는 입대 이튿날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첫 아침 뜀걸음을 하는데 폐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숨이 차오르고 찌르는 듯한 고통 때문에 느리게 뛸 수밖에 없었지만 민혁씨는 1.5㎞ 뜀걸음을 완주했다. 그래도 버텨보겠다는 마음이 강했다. 하지만 민혁씨 폐는 매일 아침 이어지는 뜀걸음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후 민혁씨는 폐에 통증을 호소했다. 입대 전까지 주기적 관리로 증상이 완화됐던 천식이 재발한 것이다.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민혁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았다. 서주씨는 사회복무요원이라도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할 텐데 아들이 다시 군대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애 2등급 상당 보충역으로)

 

 

https://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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