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개판난 형사소송 근황

공소청(구 검찰청) 검사에겐 보완수사 박살낸대신
소위 '사실관계 확인권'이란걸 줬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기소를 하기위해 사실만 확인하는걸로
이제 피해자가 범죄에 대한 추가증거릏 확보해서
공소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도
검사는 저 사실을 반영하여 추가 기소를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저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중거능력이 없음
장윤기 강간살인으로 비유하자면 강간살인의 핵심증거가 된
휴대전화나 케이블타이, 차를 피해자가 찾아냈어도
이미 기소가 된 경우에는 경찰이 거부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음.
이게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