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축구 금지, 체험학습 야랄난 이유 = 또 너야??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8811
위 링크는 법률 관련해서 상세하게 나온 기사인데
1)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감
2) 6학년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3) 교사는 두줄로 서라고도 했고 앞에서 인솔
4) 법원에서는 교사가 주위를 똑바로 안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함
5) 교원단체에서 반발 중
판결문에서 뒤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번을 봐야함?
참고로 해당 교사가 1심 유죄인데 이 상황이면 옷 벗어야 함
교원단체들 법원 판결 이딴 식으로 나오니깐 걍 체험학습 포함
위험한 행동 걍 싹다 중지 시키자 이렇게 되어버림

이게 작년부터 진짜 심각하게 교사들이 몸 사리는데 이유가 있음
6학년이 버스에 치였는데 버스가 전방주의 의무도 안 한 사고를
교사 뭔 수로 막을 수 있냐는데 법원은 오히려 교사가 주의를 똑바로
안해서 교사들이 안일하게 근무한다는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심었다고
질타를 받은 한국식 결말이 났고 이 것 때문에 법 제정 중인데
여전히 '주의의무' 관련해서 나온게 전혀 없음
6살도 아니고 6학년이 길 가다가 차에 치인 상황을 교사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나도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