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여자가 성관계 신호를 보내는데 남자가 그냥 넘어간다고 까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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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면 댓글에 여자가 은근히 성관계 신호주는데 그거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남자를 모쏠이네 한심하네 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자가 은근히 신호 준다고 해도 그거 눈치채고 덥석 물면 위험한 시대임
저런 성관계 표준 계약서 작성하고 관계를 해도
강압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수도 있다 라면서
성폭행 무죄를 100% 인증 받기 어려움
한번 작성하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거고
그게 없으면 나중에 여자가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남자가 무시하고 계속 관계했다고 증언하면
좆되는거임
자기가 직접 어떻게든 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만 함....
여자의 증언은 어쨌든 증거가 되는거고
그럼 판결의 기본 전제가 남자가 그게 거짓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임...
cctv든 녹음기든 증언이든 카톡대화든 간에 물적 증거를 최대한 모아 상대의 증언이 거짓이라는걸 남성이 스스로 입증해야함.

실제로 여성이 성관계 응했지만 남자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하고,
여성이 남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남자와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수 있어 두려움을 느낄수 있다고 판단해서
남자에게 성폭행 유죄를 줌
즉 이제 여자가 은근히 성관계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 눈치못챘다고 남자를 한심하네 모솔이네 까는게 더 병신같은 소리임
그 은근한 신호가 나중에 판사앞에서는 '성관계 응한적이 없는데요? 그냥 남자가 기분이 나빠질까봐 거부 안한건데요'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건데?
그냥 단순히 여자가 은근히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판사님이 보기에 이건 확실히 성관계를 해도 됩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호를 보냈을때 관계를 하셈....
이제 신호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여자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판사를 기준으로 해야 함
여자가 오케이 하나 안하나를 판단할게 아니라 이게 판사가 오케이 하나 안하나를 판단해서 성관계 할지 안할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