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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회사의 퇴직금,연차 안 주는 방법

개많슈생산기 📅 2026.04.28 13:34 👁 11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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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71살 이학범 씨가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이 씨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구청 청소 일을 한 지는 5년째입니다.

그동안 청소용역업체는 5곳을 거쳤습니다.

일은 같은데 매년 소속 업체가 바뀌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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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해마다 공개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이 씨는 이 업체들과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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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입이다 보니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 제자리이고, 연차휴가도 쌓이지 않고 매년 11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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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문제 제기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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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쪼개기 계약은 그나마 낫습니다.

경북 지역 한 시청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지난해에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올해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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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다 쉬는 1월 1일 단 하루 빼고 2년치 계약을 쪼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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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딱 하루 부족해 지난해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정부 취업성공수당 1백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퇴직금과 수당 다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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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2천여 곳에 이런 꼼수계약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변화가 더딥니다.

기존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강제성도 없어 안 따라도 그만인 겁니다.

땀의 대가가 여전히 도둑맞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35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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