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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으로 하청이 교섭권이 생긴 이유

유머과부하 📅 2026.05.01 21:20 👁 18 💬 0 👍 0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청이라고 해서 다 교섭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단, 노랑봉투법으로 '대한민국 하청 생태계'에서 하청들에게도 노조 교섭권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

 

Screenshot_20260501_191927_Chrome.jpg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핵심은 간단하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쉽게 말하면,

 

 말은 정직원, 하청 직원 구분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정직원들에게만 해야할 행동을 '하청 직원'들에게도 하고 있으면 교섭권이 생긴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럼 원청과 하청은 어떤 관계여야 하나?

 

 예를 들어, 미국이 전함 만드는 거 자국 내 조선업이 박살난 관계로 국내 H기업에게 맡기려고 함. 이것 또한 원청과 하청 관계임. H기업에서 기존 만들어 놓은 걸 사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전체 설계나 통합 책임을 지고 생산은 H기업에서 하기 때문. 허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H기업의 근로조건까지 관여하지 않음. 이게 일반적인 원청과 하청의 관계여야 했음. 

 

 근데 다 알다시피 한국은 그렇지가 않음. 대기업이 하청에게 교섭권을 주고 싶지 않으면, 하청은 하청답게 대우해줬으면 그만인 부분임..ㅋㅋ

 1차 벤더든 하청에 대기업 임원을 하청 임원직으로 집어넣는 거 허다한 거 알 사람은 알지. 이러면 원청과 하청을 구분 지을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노랑봉투법으로 노조법 제2조가 개정된 것. 

 

 

 하청 직원들에게 정직원 될 노오오력을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원청 정직원들은 자기들이 정직원인데 하청 직원들까지 정직원 다루듯이 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거임. 

 

 

정리)

 

 하청 직원들에게 정직원들을 대하듯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청은 교섭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은 자회사 직원인 것처럼 다루니 대부분 대기업 하청에서 교섭권이 생긴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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