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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양여대에 두 번 불 지른 20대女 구속 기각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하루에만 두 차례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8164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