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뒤 시행되는 2차 검열"은 사실과 다름
원글: https://www.dogdrip.net/699651432
대충 정통망법 개정 가지고 저렇게 글을 써놨는데, 생각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정정하고자 함.
1. 이제부터 정부에 보고서 제출해야한다? - 아님. 대규모사업자에 한해 사이트에 공표하면 되고, 그중에서도 애초에 보고의무가 있던데만 계속 보고하면 됨.

공표를 해야 한다고 했지, 모든 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라고는 안 함. 개드립같은데는 안해도 됨.
저걸 이미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구글이랑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D%88%AC%EB%AA%85%EC%84%B1%20%EB%B3%B4%EA%B3%A0%EC%84%9C
파라과이에 있는 꺼라위키임
참고로 대형사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는 애저녁부터 존재했던 의무임. (종전 법의 64조5가 44조14에 통합됨.)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제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임.
2. 국가에서 만든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 - 사실확인단체는 국가에서 안만듦. 사실확인단체는 각 게시글에 대한 판단주체가 아님.

라고 하는데
일단 스샷 원문부터가 사실확인단체랑 서비스제공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 의무가 아니고, 설사 협약을 맺어도 그걸 따를 의무도 없음. 오히려 깜깜이로 지맘대로 처리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 협약 내용이랑 서비스 반영내용은 무조건 공개할 의무가 생김.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 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각각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도 않음.
그리고 투명성센터는 애초에 문구상으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도 아님. 걍 예산 던져주는데임. 예산낭비라고 까는건 당연히 가능함.

3. 아무튼 검열 아님? 위헌 아님? - EU등 소위 서구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라 쉽지 않을거임.

애석하게도 이미 EU랑 영국에서는 더 맵게 진행 중임. 애초에 이 개정안이 그거 베낀 거야.
일단 EU는 DSA로 혐오발언 잡는 중임.
(https://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seq=592717)

영국은 애초에 혐오/차별발언만으로도 깜빵갈 수 있는 나라라 (독일 프랑스 등도 그렇고 심지어 캐나다도 그럼) 뭐 놀랍지도 않고, 걔네들도 Online Safety Act라고 비슷한 법 (사실 더 매운 법) 만듦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safety-act-explainer/online-safety-act-explainer 보면 좀 더 나와.

(요렇게 혐오발언하면 감빵감요)
아 글고 중공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렇게 규제안함ㅋㅋㅋ 걍 검열때리지
4. 결론
사실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는 각국마다 다르고, 각자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 입장임. 나도 저거 함부러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일단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반대를 하면 오히려 찬성파에게 유리한 논지들만 넘겨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