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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받았는데 통장 묶인썰

웃참실패자 📅 2026.05.13 14:40 👁 16 💬 0 👍 0

나 작년에 오피스텔 전세집 퇴거하면서 보증금 돌려받았거든?

작년 11월 14일에 퇴거하면서 1억 3천 5백만 돌려받음

그 이후 잘 살고 있었는데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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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해서 업무준비 하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옴

보이스피싱인가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은행 어플 들어가봄

 

진짜 월급통장이 동결되고

내 명의 모든 계좌에 비대면거래 제한(인터넷 뱅킹/체크카드 정지) 걸림

 

패닉와서 당일 휴가내고

회사에서 아침 내내 소명자료 모아서 점심 넘어서 퇴근

 

바로 은행으로 직행해서 무슨 상황인지 설명 요청했지만

창구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자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서 계좌가 동결 되었다고 안내 받음

 

경찰에 확인해보려고 관할서, 담당자 연락처, 사건번호 물어봤는데

안알려줌 ㅠ

 

지급정지 이의신청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하면

검토하고 풀릴 수도 있다는 안내받음

바로 이의신청서 작성함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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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 센터를 통해 경찰 사건번호 받았음

 

경찰서 담당자가 출타중이라 연결 안됨

대신 받은 분한테 경찰이 내 통장을 묶은건지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게 아니라고 안내받음

 

저녁에 금감원 민원 접수함

 

4월 23일

경찰에 다시 연락했는데  담당자 여전히 출타중이라 연결안됨

24일부터 외국 간다고 메모 남겨놓음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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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이 카톡 남겨주심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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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비대면금융거래제한은 해제해준다는 공문 받음

 

5월 4일

은행에 지급정지는 왜 6월에 풀리는지 항의함

 

나 : 왜 지급정지 6월 말에 풀어줌?

은행 : 법이 그럼 ㅇㅇ

나 : 그래서 이의제기하고 소명자료 줬잖아

      너희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피해 환급절차랑 비대면거래

      풀어준거 아님?

은행 : 우리는 그냥 이의제기 접수만 해준거

나 :  내가 4월 20일에 이의제기 접수 했는데 왜 29일에 풀어준거임

은행 : 이의제기 서류 검토한거임

나 : 서류 검토하고 인정되니까 풀어준거 아님?

은행 : ㄴㄴ 이이제기 서류 완성도만 본거임

나 : 서류 검토해서 풀어주면 되잖아

은행 : ㄴㄴ 2개월 기다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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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벽보고 말하는거 같아서 끊음

 

은행이 주장하는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조2항2호 전단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내가 주장하는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8조2항2호 후단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거의 해결되서 다행이긴한데

비대면거래제한 걸리니깐 진짜 불편하더라 ㅋㅋ

 

요약

전세금 반환 받을때 임대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서 연계계좌로 같이 정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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