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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 근황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했다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