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선관위 찐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이유





2022년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가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플라스틱 바구니, 택배 상자 등에 담으라는 지침을 내림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는 원칙과는 다소 동떨어진 방식이었음.
정작 이 지침으로 제일 고초를 겪은건 선관위가 아닌 현장 최일선에 나가 있던 지자체 공무원들이었음.
이 당시에도 선거관리 부실이나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선관위는 이 논란에서 어물쩡 넘어감.
아 참고로 저 난리가 난 당일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