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예상액 확인 순서
2026 실업급여 계산기는 구직급여의 하루 예상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나 실제 수령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소정급여일수와 실업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개인의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이직확인서·임금자료·고용보험 이력 및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예상액보다 수급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이직 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예상 규모를 살펴보는 용도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안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지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 실업인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취업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지
예상 지급액은 일액과 지급일수를 나누어 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일액은 법령상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기에 월급을 넣을 때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의 세전 임금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을 중심으로 한 평균임금 산정과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월급 나누기 결과를 확정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상한·하한은 근로시간과 이직 시점도 함께 봅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연동되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통상 8시간 근로를 가정한 계산상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나 예술인·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 등은 적용 요건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범위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통상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일액에 예상 지급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이 끝나거나 취업한 날에는 남은 일수가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먼저 대조하세요

180일은 달력상 6개월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달력상 6개월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진퇴사와 권고사직도 사유·증빙을 함께 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라는 표현만으로 결과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근로관계 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의 재취업활동도 지급 과정에 포함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개별 안내에 맞춰 재취업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입사지원·면접 등 활동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고, 취업·근로 또는 사업 시작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 횟수와 방법은 개인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횟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전 확인 순서
- 마지막 이직일과 이직 사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임금자료를 정리합니다.
- 단순 재직기간 대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자료를 대조합니다.
-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지급일수를 확인합니다.
- 계산기 결과는 예상치로만 보고,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절차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수급기간과 실업인정 절차도 따로 관리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예상 지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수급기간이 지나면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과 실업인정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구직신청·방문 절차는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달력상 6개월 근무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유급일과 무급일,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수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직 사유와 근로관계 자료,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과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계산기는 평균임금, 나이, 가입기간 등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일액과 지급일수는 이직확인서, 임금자료, 근로시간,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계산에서 중요한 순서는 예상액보다 수급요건 확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평균임금과 나이·가입기간을 바탕으로 계산기를 사용한 뒤,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의 실제 안내로 마무리하세요.
게시·업데이트: 2026년 7월 25일
공식 자료: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보험법 제46조,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