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여러 소득 합산·공제 입력 전 확인 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을 사용할 때는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을 한 칸에 넣기보다, 어떤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와 소득별 계산 방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을 때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는 순서와 5월 신고 판단을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소득금액부터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모든 수입이나 원천징수된 금액이 자동으로 한 번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여부, 연말정산 여부, 소득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에 넣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먼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매출·매입 자료를 귀속연도별로 나눠 보관하세요. 한 해의 소득과 다른 해의 증빙, 가족의 자료, 개인·사업용 지출을 섞으면 계산기 입력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등은 보통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통장 입금액이나 카드 매출을 그대로 과세소득으로 보면 안 되며, 필요경비는 소득 유형·증빙·실제 업무 관련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개인 소비나 증빙이 없는 지출을 임의로 필요경비에 넣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는 수입·경비·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연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합계,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예상 납부 또는 환급액을 보여주는 간이 도구입니다. 여러 소득이 있으면 각 소득의 합산·분리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같은 귀속연도의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연간 매출이나 지급받은 금액을 소득 유형과 귀속연도에 맞춰 정리합니다.
- 필요경비: 실제 지출 증빙과 소득 유형별 인정 범위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는 계산 단계가 다르므로 한데 섞지 않습니다.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에서 이미 낸 세액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임의 세율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처럼 일정 비율로 떼인 소득이 있더라도, 기납부세액은 수입금액에 임의로 세율을 곱하기보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복수 지급처, 소득 유형,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단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액 계산 흐름을 이해하면 입력 오류가 줄어듭니다
- 소득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각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의 누진 구조입니다.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등 법정 항목을 반영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그대로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한 결과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나타납니다.
5월 신고 여부는 모든 소득자가 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법정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5월 확정신고와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전 추정용으로 활용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수입금액, 경비, 소득공제, 기납부세액을 넣어 예상 납부 또는 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는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산기 결과는 세액공제·감면, 인적공제의 세부 요건, 이월결손금, 업종별 추계경비율, 소득별 합산·분리과세 판단, 가산세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참고치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자료와 증빙을 대조하고, 계산 결과를 확정 납부세액이나 확정 환급액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입력 전 체크리스트
- 같은 귀속연도의 소득·경비·원천징수 자료만 모읍니다.
- 각 소득이 종합과세·분리과세·비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 관련 지출은 실제 증빙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구분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을 그대로 대조합니다.
- 신고 기한과 본인의 신고 예외 여부를 국세청 안내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FAQ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5월 신고가 필요한가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여러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5월 신고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3.3%를 원천징수했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건가요?
원천징수는 이미 낸 세액으로 반영하는 단계일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다른 소득·경비·공제와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실제 구분과 다른 소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나온 환급 예상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환급 예상액은 입력값에 따른 참고치입니다. 증빙 확인, 공제·감면 적용, 기납부세액 대조, 가산세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신고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기납부세액을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와 5월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뒤 계산기를 사용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국세청 안내와 개인별 증빙을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2026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