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80%·100%·120% 차이: 절세가 아닌 선납 조절·변경 전 확인법
원천징수 80%·100%·120% 선택은 매달 미리 내는 소득세를 조절하는 제도이지, 최종 세금을 할인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월급의 당장 쓸 수 있는 금액과 나중에 정산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비율과 누적 납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80%는 월급의 80%가 아니라 간이세액표 세액의 비율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월급 전체나 4대보험 공제액에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가 가정상 10만 원이라면 80% 선택 시 8만 원, 100%는 10만 원, 120%는 12만 원을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다른 항목을 제외한 단순 예시이며 특정 월급 구간의 실제 세액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금이 같아도 환급·추가 납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소득과 공제 조건이라면 원천징수 비율만 낮췄다고 확정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다른 조건과 납부특례가 없는 단순 예시에서 연간 확정 소득세가 100만 원일 때, 미리 낸 금액이 90만 원이면 10만 원을 더 내고 1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많이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더 절약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변경 전 급여 담당자와 확인할 네 가지

- 현재 비율: 지금 80%·100%·120%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방식: 회사에 제출할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기재 방법을 확인합니다.
- 반영 시점: 어느 급여부터 바뀌는지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물어봅니다.
- 정산 대비: 올해 누적 원천징수액과 소득·공제 변동을 함께 살펴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비율을 변경하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경한 비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매달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신청 전에 적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어떤 비율을 고를지는 월 현금흐름과 정산 부담을 함께 보세요
낮은 비율은 당장 미리 내는 세금을 줄이지만 나중의 추가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도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상여금, 이직, 공제 변동을 함께 살펴보고 정산에 쓸 자금을 따로 준비할지 판단하세요. 특정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는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비율 변경 신청 기능은 아니며 예상 결과가 실제 정산액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낸 세액을 빠뜨리지 않고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를 선택하면 세금을 20% 아끼나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과 공제에 따라 확정되는 세금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계산기에서 비율을 바꾸면 회사에도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환급액보다 연간 세금과 미리 낸 금액을 구분하세요
비율을 선택하기 전 현재 설정과 누적 납부액을 확인하고, 변경 후에는 적용 시점과 명세서를 대조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