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GENIUS법 이행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칙 초안 발표…“발행 물량 100% 고유동성 자산으로 담보해야”
연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2건 공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4일(미 동부시간) GENIUS법 시행을 위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칙 초안 2건을 내놨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전체 발행 잔액을 단기 미국 국채 등 허용된 고유동성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갖는 확정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 단계다. 연방관보에 실린 이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받게 되며, 적용 범위 역시 연준의 감독 대상 발행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곧바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규칙안의 핵심: 준비자산, 자본규제, 은행 발행 절차
연준이 제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준비자산의 건전성, 둘째는 발행사의 자본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셋째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절차다. The Block 보도와 대조하면 이번 공개 시점은 2026년 9월 24일 18시 30분(UTC)으로 확인된다.
1. 발행사의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강화
첫 번째 규칙 초안은 발행사 내부의 안정장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을 반영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관리 기준이 포함됐다. 단순히 준비금을 적립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자산을 어떤 기관이 보관하는지와 그 보관 기관에 어떤 감독 기준을 적용할지도 규정에 담겼다.
즉, 연준은 “준비금이 존재하느냐”뿐 아니라 그 준비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는지까지 감독 범위에 넣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2.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별도 심사
두 번째 초안은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를 다룬다. 은행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으려면 사업계획서와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심사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식 경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심사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기존 민간 발행사와 은행 간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왜 ‘고유동성 준비자산’이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결제와 달러 유동성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매수 대기 자금을 보관하는 수단이자, 거래소 간 자금 이동 통로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때문에 상환 신뢰가 흔들리면 개별 코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유동성에 파급될 수 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다. 준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순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지였다. 이번 연준 제안은 이 논쟁에 대해 감독당국이 자산 종류와 자본 기준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법안 통과 단계에서의 원칙 중심 논의가 이제는 실제 집행 기준과 감독 방식을 다루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행사에는 제약, 이용자에게는 상환 신뢰 강화
준비자산을 단기 미 국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는 자연스럽게 단기 국채 보유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자산 운용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코인이 실제로 상환 가능한지 판단할 기준이 더 분명해진다.
결국 이번 규칙 방향은 수익성보다 안정성과 환매 가능성을 우선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적용 대상과 시장 영향은 미지수
현 시점에서 섣부른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연준 역시 어떤 발행사가 실제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특히 연준의 직접 감독 범위에 들어가는 발행사가 누구인지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이나 개별 사업자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체크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앞으로 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감독 대상 발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 준비자산 및 자본 요건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강화되거나 완화될지
- 최종 규칙이 언제 확정될지
60일 의견 제출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게재 일정이 확정되면 발행사, 은행, 업계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서가 본격적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종안의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유동성과 경쟁 질서를 가르는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coindda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7




